티스토리 뷰
목차
우울 ·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'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'이 있습니다. 1회당 최소 50분, 총 8회 최대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복지로 누리집과 휴대폰 앱을 통해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우울증,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국민들이 필요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바우처 형식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,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
지원대상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선정기준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,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정신의료기관 등에 우울 ·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지원 대상 제외
- 약물 · 알코올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 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(이하 "정신과:)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- 아동처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내용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바우처를 통해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상담은 1: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, 각 회마다 최소 50분 이상 지속됩니다.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가 생성된 날로부터 120일 동안 유지되며, 이 기간 내에 상담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 또한,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편리한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가격
- (1회당 바우처 단가) 1급 유형은 8만 원, 2급 유형은 7만 원
-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(본인부담금 결정)
기준 중위소득 | 본인부담률 |
기준 중위소득 70% | 0% |
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| 10% |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| 20% |
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| 30% |
※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%
(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)
(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
신청기간
24년 7월 1일 ~ 12월 31일 (24년 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)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서식 제1호)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서식 제2호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 제6호)
- 증빙서류(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
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※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등)
※ 시·군·구(또는 읍·면·동)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·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
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(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)
※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② 정신의료기관*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: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* (정신의료기관)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·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
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*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* 「건강검진기본법」제1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,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
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-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* 보호연장아동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: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
-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,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 22∼, 부산 등)
-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